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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마감재료의 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건조 및 습윤 마찰계수 0.5 이상)에 적합하도록 함.
2) 욕실․화장실 등 이용시 미끄럼 사고 예방
1) 현행의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설치기준 중 승강장내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화재 발생시 연기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나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승강장의 면적 규모를
고려할 때 배수용 트렌치는 시공상 곤란하므로 트렌치 설치 기준을 삭제함
2)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1) 층수가 1층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건축물(68개 업종)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어
화재위험이 없는 공장을 51개 업종으로 조정함
2) 공장건축물 화재 안정성 강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