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쇄
비아이엠 
2013-11-04 10:39:23
조회:2899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97호, 2013.10.22~11.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능 보호의 전용출입구 설치 목적과 관계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건축시에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