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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가정책조정회의(10.10)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발표
- 그 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들의 통합심의가 가능해짐. 또한,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압축하여 일괄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임
-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할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
-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가늠할 수 있게 됨
-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그 동안,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조정해야 했지만, 인허가권자가 주관하여 이견 조정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의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임
-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앞으로는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