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외에 생활인프라 수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의 보전관리지역이 이미 개발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의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제4조의4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교육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 설치의 적정성, 시설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대상 추가(제22조제7항제3호)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건폐율 등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제25조제4항)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 확대(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의 포함비율을 10퍼센트 이내 또는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토지와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을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6항제7호 신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3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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