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에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등도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차고지를 자동차정류장의 종류로 추가하되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