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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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5-19 1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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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에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등도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차고지를 자동차정류장의 종류로 추가하되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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