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