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31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