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규모를,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이 아닌 산업단지 증가면적, 토지이용계획 변경면적 및 기반시설 증가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및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등의 위원에 대한 해임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