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6-10 ~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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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6-13 13: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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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30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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