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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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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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3916호 2012-06-29)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현실화하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의 설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완화(안 제10조제2항)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도로로서 공동주택의 1층인 필로티에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춘 도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고 1층인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춘

도로 및  개구부가 없는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를 띄우고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 개선(안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지역 설정에 적합하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 확보기준 개선(안 제35조제2항제2호)

세대당 구성원이 줄어들고 배수지 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의 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지하저수조 용량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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