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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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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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821호 2012-05-30)


1. 개정이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며,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756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실무수련의 기간 및 실무수련의 

기준과 절차,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및 실무수련 기간 등(안 제6조의3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 건축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입학한 경우는 2학기, 건축학 외의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입학한 경우는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에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 하도록 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마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련 기간을 4년으로 하며,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규정함.


나. 건축사의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절차(안 제20조)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에 건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격등록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추가(안 제25조제22호 신설)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함.


라. 건축사의 실무교육(안 제30조) 

등록한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건축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거나 

건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는 12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마.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0까지 신설)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2명, 건축사 2명 또는 대학에서 건축과 관련된 조교수 이상인 사람 2명,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조교수 이상인 사람 2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규정함.

 

바.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35조) 

건축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실무수련의 확인, 건축사의 자격등록 및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협회에 위탁함.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470호 2012-05-30)



1. 개정이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756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의 실무수련, 자격등록, 갱신등록 및 실무교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무수련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학 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실무수련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수수료 신설(안 제10조) 

건축사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발급은 10만원, 건축사 자격등록증 발급은 20만원, 건축사 갱신 등록증 발급은 10만원으로 각각 

수수료를 정함.


다. 실무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안 제26조) 

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 서식부터 별지 제20호 서식까지 신설) 

실무수련 신고서,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및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건축사 윤리선언서 등 건축사 실무수련 및 건축사 

자격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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