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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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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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494호 2012-07-02)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1191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

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를 확대하고,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를 추가하며, 기계식주차장 재검사제도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관련 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 마련(안 제3조제1항)

이륜자동차의 평행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으로 하고, 평행주차형식 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함.


나. 이륜자동차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 제5호나목 단서신설)

노외주차장에 설치되는 이륜자동차 전용출구의 설치기준,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에서의 차로너비 설치기준 및 곡선차로의

내변반경 설치기준 등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함.

 


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 확대(안 제6조제1항제14호 및 안제11조제4항 신설)

노외주차장에서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의무설치비율총 주차단위구획의 20퍼센트 이상에서 3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의무설치비율을 동일한 비율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대형자동차 운전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함


라.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범위 확대(안 제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그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함.

 

마. 기계식주차장의 재검사제도 정비(안 제16조의8제3항)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사용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제도 및 수수료제도 정비  (안 제16조의12제4항 및 별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업무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2만원에서 4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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