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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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182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법과
그 결과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번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결과를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182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수시점검 시사용하는 점검표와 점검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