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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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11.7.1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0조에 따라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앞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건축물을 건축시 부위별(바닥, 창문 등)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던 것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건축물만 허가하여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성능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건축허가 신청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제7면 참조)를 제출토록 하고, 향후 에너지 소요량의 허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권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의 건축허가를 접수받은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dira.k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