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의원 대표발의안, 국회계류중)
|
제안이유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따라서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음. 국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재난과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 쾌적성, 경관성, 품질 및 성능유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되어야 함.
또한 정부는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활성화와 건축물에너지 절약정책과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사망 471명, 부상 938명), 화성 C랜드 화재사건(사망 23명),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사망 55명, 부상 63명), 서울 잠실동 고시원 화재사건(사망 8명, 부상 12명), 안산의 불법오락실 화재사건(사망 5명, 부상 1명),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사건(40명 사망) 등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실한 법체계와 관리주체의 불감증이 빚어낸 인제로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음.
이에 국가는 건축물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갖춤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 조성하고자 함.
이에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친환경 요소에 대한 진단 및 관리를 통해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나.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전의 건축주(주택법에 다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및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6호의3 신설).
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와 점검시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 체계를 갖추도록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5조).
출처: dira.k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