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거 매년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설계 협력분야, 건축물유지관리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어 2011.7.1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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