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건축설계협력분야, 건축물유지관리업)
인쇄
Master 
2011-09-26 17:29:32
조회:2017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거 매년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설계 협력분야, 건축물유지관리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어 2011.7.1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dira.kira.or.kr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