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84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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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31 0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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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과 등 현황을 관리하고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 쪽방촌, 전통시장, 노후 건축물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7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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