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8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비아이엠
2018-05-31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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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빛공해가 국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빛공해 관리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제1항).
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3항).
다.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경우 지정 전 설치된 조명기구의 유예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