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8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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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31 0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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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규정(2018. 6. 27. 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이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2018. 4. 17. 시행)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을 개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진 피해를 입어 「도시재생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읍 지역’에서 파손된 단독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읍·면의 지역 등)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각각의 법률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도시재생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재생지역의 파손된 주택이 원활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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