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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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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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365호 2012-02-22)

 


1.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ㆍ관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건축주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차. 국가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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