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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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인ㆍ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토지거래허가 시 투기목적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인ㆍ허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