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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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5-19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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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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