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된 내용이 '16.07월01월부터 새롭게 적용(시행)됩니다
인쇄
비아이엠 
2016-06-10 08:38:05
조회:312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2015-1108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15.12.31.) 하였고

개정된 기준을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는 바,

건축사 회원님들께서는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TEL. 02-3415-6838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