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2015-1108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15.12.31.) 하였고
개정된 기준을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는 바,
건축사 회원님들께서는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TEL. 02-3415-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