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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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6-10 0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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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화재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조례로 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강화(제7조제10항, 현행 제25조제5항 삭제)
    1)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던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부터의 50미터 이격기준, 소방활동에 필요한 통로 마련기준 및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등을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받도록 함.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단지와 기간도로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최소 4미터로 완화하던 것을,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소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함.

  나.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기준 완화(제25조제3항)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폭이 4미터 이상인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이면 진입도로 각각의 폭이 6미 터 이상이 아니어도 되도록 함.

  다. 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제27조제2항 신설)
    주택단지의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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