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단열기준(단열재 열관류율, 단열재 두께)이 강화됩니다.( '16.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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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기존 단열기준(단열재 열관류율, 단열재 두께)이 강화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15.12.31, 국토교통부 고시 2015-1108호)됨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하는 바,
건축사 회원님들께서는 첨부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및 [별표3]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TEL. 02-3415-6838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