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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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6-15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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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6.13.] [국토교통부령 제317호, 2016.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능력 평가의 공시 이후 회생절차를 거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재평가의 시기를 회생계획인가 후에서 회생절차개시 후로 조정하고, 실질자본금이 음수(-)인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을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여 시공능력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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