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능력 평가의 공시 이후 회생절차를 거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재평가의 시기를 회생계획인가 후에서 회생절차개시 후로 조정하고, 실질자본금이 음수(-)인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을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여 시공능력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