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제2항5항6항, 제4조2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2항4항, 제7조제1항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2항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 개정 주요내용
가. 인증처리기간 산정 개정 (안 제2조제2항 개정)
인증처리기간 산정 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처리기간에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하도록 함
나. 제출서류의 책임성 강화 (안 제2조제3항 신설)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을 받도록 함
다. 인증자료의 보완 회신기한 신설 (안 제2조제4항 신설)
최대 40일간의 인증 보완자료 회신기한을 신설하고, 장기간 추가 보완자료 미제출하는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하도록 함
라. 복합건축물의 평가기준 개정 (안 제3조제3항 개정)
복합건축물 인증 시 개별 용도별로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함
마. 운영비용 활용의 투명성 강화 (안 제10조 신설)
운영비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 및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월금은 차기 운영비용으로 하도록 함
바. 인증심사기준 개정 (안 별표 1~5 개정, 별표 6~7 신설)
녹색건축기술 발전 및 여건 변화수용을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하도록 함
사. 인증 수수료 체계 개정 (안 별표 12 개정)
용도ㆍ규모ㆍ면적구간별 수수료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이 고시 시행 이후에 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불리하여 건축주등이 요구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3조(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참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참여시 가산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