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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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6-173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치원 인가에 관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려는 자가 인가 신청을 한 때 유치원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소방시설에 대하여 그 유치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93, 팩스 044-203-6456, 이메일 dolsca00@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