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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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6-17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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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6-172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치원 시설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교사(校舍)는 유아 교육을 위한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별표1의 나호)

1) 유치원의 필수실로 교실, 화장실(목욕실을 함께 둘 수 있음), 조리실, 교사실을 정하고, 유아 1명당 학급당 교실면적은 2.2㎡이상으로 함

2) 경보설비와 피난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유아의 안전을 위해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기구는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3) 유치원 교사(校舍) 2층에 비상계단 또는 유아용 미끄럼대를 유아용으로 설치하도록 함

4) 시도교육감은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음

5) 개정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안전·소방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93, 팩스 044-203-6456, 이메일 dolsca00@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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