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6/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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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6-23 0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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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4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지인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와 수당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준 및 실무경력 확인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3억 이상을 정함 (안 제5조)

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절차를 정함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의전화 : 044-203-2749

- 전자우편 : maypresent@korea.kr

- 팩스 : 044-203-3475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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