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6/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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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6-23 0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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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3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확정·변경한 경우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주기, 절차 등을 정함 (안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으로 용역 발주금액 또는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인력 1인을 보유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전문인력 2인을, 1억원 이상은 전문인력 3인을 보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협의체에서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5조)

라.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공공디자인 용역수행전문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우수공공디자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의전화 : 044-203-2749

- 전자우편 : maypresent@korea.kr

- 팩스 : 044-203-3475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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