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893호 2011-04-0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을 건축하는 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1세대를 합쳐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사업자를 주택산업건설업 등록 및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사용자가 주택의 소유자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