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중 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감리자지정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있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대한건축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