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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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4: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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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67호 2012-05-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관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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