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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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설비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대상에 공작물을 포함하며,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수판 등 차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낙뢰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뢰의 우려가 큰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철탑 등의 공작물 중
높이 20미터 이상인 공작물과 건축물에 설치되어 건축물과 공작물의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를 자문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에너지관리공단 외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명시함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 또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