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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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4: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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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458호 2012-04-30)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설비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대상에 공작물을 포함하며,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수설비 설치(안 제17조의2 신설)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수판 등 차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 포함(안 제20조)


낙뢰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뢰의 우려가 큰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철탑 등의 공작물 중

높이 20미터 이상인 공작물과 건축물에 설치되어 건축물과 공작물의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공작물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22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를 자문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에너지관리공단 외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명시함


라.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 설치기준 보완(안 제23조제3항)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 또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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