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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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2011-09-23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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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건축설계 공모방식에 관한 도입 이후(2009.2.6)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이 진행된바 있으며, 우리협회는 그동안 건축설계 발주시 설계공모 방식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징성이 높거나 예술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 설계공모 방식을 택하고,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공개하고 심사과정을 녹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제정(2011.5.18) 및 시행(2011.6.1) 예정입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개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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