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군부대 주둔지 바깥에서 건설하는 주거·복지·체육·휴양시설을 제외한 국방·군사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건축승인과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군사시설을 건축하려면 지자체 장의 건축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군사보안상 문제 소지가 있고, 건축허가권자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협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입법추진배경
현행법은 사업체계 및 절차규정 미비로 인하여 법적 분쟁 및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군사시설사업이 타 공익사업과 비교하여 공익성이 더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의제사항이 4가지에 불과하여 사업지연 및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건축협의 지연 거부, 지자체의 임의적 용도변경으로 인한 군용지 가치하락 등 국방군사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한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관련법령 및 제도의 발전에 발맞추어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추진되는 군사시설재배치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사업절차를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2단계로 구분
ㅇ 인허가 의제사항을 기존 4가지에서 개발행위허가 등 47가지로 확대
ㅇ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지자체 통보
ㅇ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 전 국방부장관 사전협의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