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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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2011-09-23 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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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1-9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8호, 2011-06-1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의무취득)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1호 및 환경부고시 제2010-52호의 부칙(2010.5.17)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및 인증신청의 일반적 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고 시행일 이후 본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및 심사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예비인증에 따른 재정적․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시행되는 날(이 기준 시행시점까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안에 본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10-03호, 2010. 3. 24.)이 폐지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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