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505호, 2011.3.30공포, 7.1.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세 소음보호‧배치‧기준척도‧조경시설 등 일반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되,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반드시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