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내 한옥 증·개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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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6.21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개정안 주요내용
①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함
* 30%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때 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함.
③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 → 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함.
* 41,660개(155㎢, ‘11.1월 기준)
** 일반적으로는 건폐율이 20%이나,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 40% 이하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 가능
*** (현행) ‘09.7∼’11.7 → (연장) ‘09.7∼’13.7
④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⑤ 용도지역내 건축행위 제한 완화
-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 입지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운동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 편의를 증진하도록 함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는 건축 연면적의 20~50%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입주가 가능한데,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업무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면적제한을 받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되었으나, 일반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한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세탁업’을 추가하여, 시설규모 500㎡를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함
⑥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용
- 현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법령․조례 등의 개정으로 인해 현행 건축제한 규정(용도․종류․규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은 제한없이 허용하고 증․개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대수선은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음.
- 건축물의 미관 개선, 안전 제고,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수선은 허용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