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시원 주거지역에 더 이상 허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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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6.21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고시원의 용도분류 체계개편
고시원 규모 1,0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에 입지 불가능하게 됨(9월말부터 시행예정)
②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 학원․당구장(500㎡미만), 수퍼마켓(1천㎡미만), 휴게음식점(300㎡미만) 등
③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1.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6.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