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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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시 관통부에 의한 인접공간으로의 화재 확산을 막고, 관련 건축자재 기술발전에 따라 내화충전구조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부실시공 방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등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내화충전구조 성능시험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내화충전구조로 규정
(2) 실제 성능확인을 거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내화충전구조의 성능확보 기대
(1) 일부 시공업자가 적정하게 내화구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품질관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리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내화구조 제조업자가 품질관리확인서 사본을 건설기술연구원 외에 감리자에도 제출하여 감리자가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
(3) 내화구조 공사현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품질관리 기대
(1) 시험체의 경미한 오차는 수정 후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험체 제작시 발생되는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
(2)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기대.
(1) 인정 연장 의사가 없는 사유로 인정이 취소된 구조에 대해 신청을 6개월간 제한하는 규정은 인정업체의 신규제품 개발에
부담을 줄 수 있음.
(2) 인정이 취소된 구조의 취소사유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신규 인정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 따라
업체의 부담완화 기대.
(1) 신제품이 내화구조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품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소수이거나 없을 수 있음.
(2) 인정기관 입회하에 신청자가 원하는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진행하면, 내화구조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
부담 완화
(1) 내화구조 인정을 위해 성능확인을 한 시험체가 아닌 신청값을 기준으로 인정을 함에 따라 실제 우수한 제품의 성능을
인정내용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2) 성능확인이 이루어진 제품을 기준으로 인정하도록 함.
(3) 우수한 제품의 실제 성능을 기준으로 인정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우수한 제품의 연구․개발을 기대
(1) 인정받은 한 현장에만 적용되는 시공자 인정 내화구조를 여러 현장에 사용되는 제조업자 인정 내화구조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 내화구조 연장신청 등에 따른 업계 부담이 큼
(2) 시공자 인정 내화구조는 유효기간(3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업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