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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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2.3.17 시행)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규정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외벽에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되, 외벽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고층건축물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