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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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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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4호, 2012-09-20)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2.3.17 시행)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 신설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외벽에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되, 외벽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고층건축물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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