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인쇄
마스터 
2011-09-23 10:18:56
조회:2058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2011.6.21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1부터 시행 -

• 개정안 주요내용

①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

②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까지는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됨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