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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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2011-09-23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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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2994호 2011-06-29)

1. 개정이유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원룸형 주택의 형태를 현실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의 형태 현실화(안 제3조제1항제2호)
효율적 공간 활용과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룸형 주택에 생활공간과 구분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안 제10조제2항)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 완화(안 제15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 사업규모를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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