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 토지건설정책(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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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됨.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 구획 허용(7.1 시행)
-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 폐지 추진
(5.3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단축(인허가 의제기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 공급(7월말부터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