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및 건축가 우대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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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구역 및 공공건축물에 창의적 디자인 입힐 ‘서울형 공공건축가’도입
- 앞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지금처럼 디자인 건축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공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 개선을 위해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도입,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임
- 서울형 공공건축가는 창의적 디자인 역량을 갖추었거나, 정비계획을 우수하게 수립할 수 있다고 인정해 서울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로, 시는 8월 중 100명 내외의 ‘서울형 공공건축가 풀(Pool)' 구성할 계획임
- 서울형 공공건축가에게는 정비계획 수립과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중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3억 미만의 소규모 설계용역을 지명 초청 설계공모를 실시해 설계권이 부여될 예정
2. 준공식 VIP 초청 의무화, 설계자 시공과정 참여 보장 등 건축가 우대문화 추진
- 기공식․상량식․준공식 행사 개최 시 건축가를 VIP로 초청하는 것을 의무화
- 또한 건축가의 설계의도 및 공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설계에서 준공 시까지 공사전반에 걸친 스토리텔링판 부착 또는 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임
-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보호를 위해 설계용역 완료 후 건축계획 변경 시 설계자와 사전협의토록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보장을 위해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건축물의 감리계약조건에 설계자 참여를 명문화할 계획임
- 건축우대문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공공건축가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 건축 포럼’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임
- 발주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보도자료와 홍보물에 설계자를 명시하고, 머릿돌 또는 기록탑에도 설계자 성명을 기록하도록 해 그동안 건축물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소외되었던 건축가 우대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