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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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규칙중 일부가 개정 공포( 2011. 6. 29 ) 및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내용중 제12조 제1항(건축신고)에 의거 건축신고시에 제출서류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기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건축신고가 회원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사항을 유의하시어 정확한 용역비를 계상하시어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 배치도, 평면도
개정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마감도,
또한 100㎡초과 단독주택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