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택법 (시행일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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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
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의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보는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수급조절의 한계로 인하여 배
출 후에도 주택관리사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
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보다 전문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
원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
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시험응시 예정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의 합리적 선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