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